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상승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장기요양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인데요.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이 6개월간 어려운 상태이며,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을 진단 받으셔야 등급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해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 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총5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은 ' 건강이 매우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입니다.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입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입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르신의 상태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수 있는 상태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