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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뉴스붐 2019.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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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가 장학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에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및 소득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소득 8분위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19년 11월19일 화요일부터 2019년 12월17일 화요일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먼저 대학교에 재학해야 하는데요. 신입생의 경우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재학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 심사를 통해 소득분위 기준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분위가 1~8 분위에 해당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이 대표적인데요. 1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2유형은 대학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2유형 같은 경우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학교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재학생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은 평균B 이상은 받아야 가능합니다. 기초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100점 만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학점 경고제도 있는데요.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이나 80점 미만을 받아도 2회에 한해서 경고를 받고 수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분위 확인은 필수로 이뤄집니다. 

 

올해 정부는 중간 구간 6구간의 중위 소득 즉, 중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예를 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 12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368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4,749,174원입니다. 

소득분위 값은 '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 계층,2구간, 3구간의 경우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4구간은 195만원, 5구간 .6구간은 184만원 , 7구간은 60만원이며 8구간은 33만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면 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 기준 절차를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자금 신청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후 약4~6주에 걸쳐 학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소득 분위별 경계값 기준에 들어가면 장학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산정은 학생이나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지됩니다. 소득 산정 모의 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결과 발표는 대학별로 이루어지며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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