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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뉴스붐 2019. 11.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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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 세금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단순히 일해서 번 돈외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 받았을때도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집이나 토지를 사고 팔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집을 살때와 그 집을 팔때 이득이 생겼다면 이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간단히 말해 집을 팔았을때, 살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차익이 생기면 그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다 즉 1가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단위를 뜻합니다. 형제자매 중 처남 및 처제는 포함되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가구 1세대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년 거주요건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새롭게 추가된 요건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17년 8월2일 부동산대책 발표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총 보유 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의 경우는 9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9억까지 비과세란 양도차익 9억원까지가 비과세가 이나라 총 매매대금에서 9억이하부분과 9억 초과부분을 분리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양도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를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가 과세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및 고등교육에 따른 다른 학교에의 취학및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건설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및 부수 토지 일부가 수용 되는 경우 비과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후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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