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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나이

뉴스붐 2019. 11.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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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도 이젠 2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취업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오래한 베테랑 직장인이라도 매년 1월, 2월이 되면 복잡한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세금폭탄을 맞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요양 등 주거상황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본조건에는 소득기준과 나이 기준도 중요한데요.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소득기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인데요.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를 해서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공제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이 없지만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셔서 퇴직금을 600만원 가량 수령을 했다면 아무런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로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 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로 15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도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만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2명, 총 300만원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70세 이상이기 때문에 100*2인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해도 머리아프고 복잡한것 같은데요.  세금 폭탄을 맞는것보다는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얼마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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