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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뉴스붐 2019. 10.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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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설립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출 증가로 인해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의 경우 보다 많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규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상호는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법인 업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소지 입니다. 법인의 주소지 결정 요인 역시 많이 완화되어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개업등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없종은 자택으로도 법인 주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립 이후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의 경우는 등록세나 교육세 등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금액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전문 건설업종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 발기인인의 개인 통장에 그 금액을 예치하고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목적이란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건기 업종과 업태 등을 정관에 넣는 일을 말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현재 진행할 사업이외에 법인이 성장해서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넣어야 나중에 업종 추가 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을 뜻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대표 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을 때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X 0.4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세와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 20%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 X 0.4% = 120,000원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 20%를 내게 됩니다. 이 계산법으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금이 112,500원이므로 112,500원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 20%비용을 내게 됩니다. 단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중과세를 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는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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