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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인포스마트 2019. 9.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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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달마다 나가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까지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12%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는 75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75만원~90만원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1년 동안 50만원씩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세율 12%를 적용시키면 총72만원이라는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한 기록이 담긴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상담/ 제보 메뉴를 클릭하신후 우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선택하신후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신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지난 월세 납부분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월세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최소 1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시에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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