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5000명을 오는 2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유명 기업 및 제조업, IT 기업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웹투어, 롯데관광, 야놀자, 코레일관광개발등 40여개 주요 여행사와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원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상품뿐만 아니라 항공, 기차, 렌트카, 관광지 입장권 , 패키지 상품등 8만여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 반값데이 특별상품','제휴사 공동 특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수시로 제공합니다.
모집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검색창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검색하신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참여신청'을 클릭하신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 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집니다.
많은 중소기입 및 소상공인 기업들이 참여해 더 많은 근로자분들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