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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다운방법

뉴스붐 2019. 9.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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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차용증을 쓰거나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차용은 ' 돈이나 물건을 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무엇을 빌려주고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는 대부분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용 조회를 통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돈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때에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몇 가지 항목들을 꼭 기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름이나 주민번호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빌리는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변제 날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미 변제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어 날짜기입과 채무자의 인장 혹은 서명을 받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차용증양식에 맞춰 적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정보가 많이 없다면 차용증이 아닌 각서 정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추심을 할 때 사용하기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니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적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작성시 궁금해 하시는게 과연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차용증 차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된다면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때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니 차용증을 받으신후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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