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인기초연금 자격 부부금액 인상

인포스마트 2019. 9. 19. 11:42
반응형

실버세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겪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부부금액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중에 재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70%에 지급합니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는 137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2천원을 넘으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노인기초연금은 한달 최대 25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2019년 4월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3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감액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간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인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