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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알아보기

인포스마트 2019. 9.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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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한 번 쯤 꼭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및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나이가 도래했을 때 평생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수령 나이가 도래하기 전 조기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고 그보다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조건과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 첫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자, 둘번째는 소득이 일절 없는 자 (무직자 외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자도 해당)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차등 적용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 가능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53년생에서 56년생일 경우 61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56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957년에서 60년생일 경우 62세에 수령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은 57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1년에서 64년생은 63세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가능합니다. 

 

1965년생에서 1968년생은 64세에 수령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신청은 59세, 1969년생이후는 65세에 노령연금 수령,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리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인 만큼 조기수령 1년마다 6%씩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 받게 되는데요.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 다면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연금 수령 연령보다 5년 빨리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전이면 82%, 2년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조기신청시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좀 더 여유있게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0세 이후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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