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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277개 매출 감소 기준은?

뉴스붐 2021. 8.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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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17일부터 받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일반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때 일반업종을 지원받은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업종에 속하는 곳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비교만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비교도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대상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 이상 ~ 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입니다.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경영위기 업종 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10% 이상 ~ 20% 미만은 택시 운송업 ,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에 사업자 등록 코드를 갖고 있어야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은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차 신속지급 대상과 2차 신속지급 대상 , 확인지급 대상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며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7일,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 대상은 9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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