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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도입

인포스마트 2019. 9.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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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 계속 고용제도'가 도입 추진됩니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연장,정년폐지라는 3가지 방법으로 골라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만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인데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62세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65세까지 고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66.8%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성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 기준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을( 올해 27만원) 지급하는 제도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 조치'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2013년부터 만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재고용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계약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임금이 크게 하락해 기업 입장에선 인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64세 취업률은 68.8%로 2013년과 비교해 9.9%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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