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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준 확정, 제외 대상은?

뉴스붐 2021.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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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6일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표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홑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등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됩니다. 

 

맞벌이 3인 가는구먼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직장 맞벌이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 7000원 ▶3인 30만 8300원 ▶4인 38만 200원 ▶5인 41만 4300원 이하입니다. 

 

직장 월세전 소득기준 

직장가입자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 ▶2인 가구 557만 1429원 ▶3인 가구 720만 1166원 ▶4인 가구 898만 8338원 ▶5인 가구 1108만 4548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세전 월소득 기준은 ▶2인 가구 720만 1166원 ▶3인 가구 898만 8338원 ▶4인 가구 1108만 4548원 ▶5인 가구 1207만 8717원입니다. 

 

1인 가구도 다른 가구들보다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벌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입니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만 원 ▶4인 34만 2000원 ▶5인 42만 300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 1400만 원 ▶3인 34만 2000원 ▶4인 42만 300원 ▶5인 45만 6400원 등이다.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자 기준에 부합하기에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자산 기준에 충족되면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5인 가족이면 125만 원을 받습니다. 

 

가구당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신용카드나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지급되며 2020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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