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이의신청기간 역시 6월 25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종료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매출이 늘어났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 이후 1개 반기 (6개월) 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 , 2019년 상. 하반기 대비 2020년 상.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지난번 지원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는 달리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4단계 구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별로 지원금이 다르고, 지난해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도 나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최대 200만 원씩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며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집합 금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짧았다면 700만 원이 지원될 수 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소상공인은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이었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400~500만 원을 받습니다.
방역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폭이 40% 이상인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50만~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는 100만~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얼마 동안 적용받았어야 장기 또는 단기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은 절차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행정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7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