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장인은 일 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나 폐업 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의 생계 위협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법에 의해 압류 등이 금지되어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 합산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 이하이기만 해도 최대 3백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대표의 경우 5,675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및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은 일반 음식업종 등은 10억 원 이하 제조업 등은 120억 이하입니다.
납입금액은 최저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급은 사업자가 폐업이나 사망, 질병이나 부상 등을 입은 경우와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콜센터나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을 하게 되면 희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 장려금은 매달 1만 원 ~5만 원의 가입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별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해지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폐업 같은 사유가 아니라 중도에 해지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지하면 12회 이하인 경우 납부액의 80~90%를 받을 수 있고 13회 이상부터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