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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3가지 계산법 알기

뉴스붐 2021. 6.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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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 노동자 또는 정직원, 계약직 사원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주 3회 근무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이것도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예정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주도 출근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 예시 ) 하루 4시간 근무, 주 6일 출근, 시급 1만 원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1만 원 = 48,000원 

 

연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이므로 무조건 사업장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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