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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핵심정리

뉴스붐 2021. 6.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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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약 역시 당첨이 쉽지 않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 확률이 낮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으로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생애 동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이고 민영주택은 건설 양의 7% 이내입니다. 

 

청약조건 및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 민영주택 공통 조건으로는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나 자녀 역시 집을 소유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인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혼인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세 납부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특별공급조건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 사항에 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인정을 해주며 , 5년 연속으로 내지 않아도 연도별로 횟수를 세서 5년이 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기준 

국민주택 청약저축 1 순위자로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비수도권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13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당첨자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100%, 민영 13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70% 우선 공급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특별공급대상이 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496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 시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신청 시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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