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면서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부동산을 개인이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분 짓게 됩니다.
공시 가격을 합하게 된 액수를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공제금액은 공시 가격 6억 원이며 1세대 1 주택자는 9억입니다.
주택에는 일반적인 주택, 거주용 오피스텔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이나 별장,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이 포함되며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공제 금액은 80억입니다.
종부세율
종부세율이 2021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 일반세율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이하는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초과 3.0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 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이하는 1.2%, 3~6억 이하는 1.6%, 6~12억 이하는 2.2%, 12~50억 이하는 3.6%, 50~94억 이하는 5.0%, 94억 초과는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6억 원이 폐지되었으며 2택 이하 법인 3.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제세액을 빼면 됩니다.
공시가격 - 6억 (1세대 1 주택은 9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부세율 - 누진공제 =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중 계산하고 싶은 메뉴를 클릭한 후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종부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연령,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부세는 매년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이 경과된 6개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