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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적용되는 양도세 변화?

뉴스붐 2021. 6.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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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없지만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6월 1일 부로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주택을 샀다가 일정 기간 뒤에 팔면 집값이 오를 때는 대부분 차익을 얻게 됩니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다주택자 양도세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여기에다가 일정 비율의 세율을 더 더합니다.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3 주택자는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2 주택자 : 기본세율 + 20%

3 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30%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3 주택자는 세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변화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 높아졌으며 6~45% 수준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로 높아집니다. 

 

2년 이상인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야도할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 세율이 달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 양도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 주택자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됩니다.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조정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 

1가구 1주택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만 만족했다면 이후 보유 기간 1년마다 8% 공제를 적용하여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고 공제율인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은 보유 기간에 대해 매년 4%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 4%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양도세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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