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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 요건 총정리

뉴스붐 2021. 5.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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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하여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란 임대놓고 임차인에게 세를 받으면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1 주택자도 과세대상입니다. 

 

1 주택 소유자가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는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해외에 있는 주택 중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2주택 소유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2 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놓게 되면 모든 월세 소득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월세가 없고 전세 경우에도 해당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3주택이상이면 월세 수입, 전세 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며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주택인 경우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이고 월세를 놓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전세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관계없이 전세금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2 주택인 경우 모든 임대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3 주택 이상은 원칙상 월세, 전세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면제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제외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중에 소형 주택이 포함된 경우 3 주택이라도 산정된 보유주택수는 2 주택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금액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6~42% 과세하지만,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기본공제금액, 세액감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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