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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세 취득세 ) 확인

뉴스붐 2021. 5.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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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상승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으며 분양권 역시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어 적용합니다. 

 

2021년 이후 새롭게 얻게 되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금을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다 건설되고 나서 그 집에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10 대책 발표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면서 양도세 중과율이 인상됩니다. 

 

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 1세대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중과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매도시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를 적용됩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분양권 취득 시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가구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에 차질이 생겨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1주택 1 분양권이 된 경우,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 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 주택 1 분양권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되므로, 완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잔금시 기본적으로 1~3% 적용받으며 주택수에 따라서 8~12% 까지 부과됩니다. 

 

1주택자 + 분양권 취득 시 : 1~3%

2주택자 + 분양권 취득 시 : 8%

3주택자 + 분양권 취득 시 : 12%

 

 

다만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인정하고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는 분양권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신규주택의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 변화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절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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