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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인포스마트 2019. 9.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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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단속건수도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돼 사회 전박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6월25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음주운전면허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되어, 전날 과음을 하였다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도 혈줄알코올농도 0.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0.08%로 내려가 기준이 더 강화되어, 소주 1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정리 

혈중알콜농도 0.03%-0.08% :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 미만은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탑승한 자 

피용자 등 지취,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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