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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인적공제

뉴스붐 2021. 5.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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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되었는데요.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임대 등 모든 소득 항목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까지 종합소득세 구간이 나눠지며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세율에 따라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정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액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도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사실을 입증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 거주자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 
  • 기본공제는 본인 혹은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60세 이상인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2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는 위탁 아동 등입니다. 

 

추가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 50만원 (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연금 계좌 납입액 : 연 400만 원 또는 300만 원 한도)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항목이 어렵거나 혼자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힘들다면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큰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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