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도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20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 기준은 만18세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900만원의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대 지급액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700만 원~1400만 원 사이면 최대 지급액 260만 원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 17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이 받습니다.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우편물 통지서를 전달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회로 먼저 수급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되지만 우편물이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를 선택한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로그인을 하신 후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0일까지 인데요.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조회를 하신 후 대상자라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을 완료했다면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도 8월에 지급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