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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뉴스붐 2021. 4.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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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세금을 조금이나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 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로써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데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그에 따라 6%~ 45%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 연 9%가 가산됩니다.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는데요. 매년 5월 1일~5월 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연장 한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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