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인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및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데요.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 명칭으로 불렸으나 보조라는 어감이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된다는 느낌이 들어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 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하는 일은 65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가사활동은 장애인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해서 청소, 세탁, 취사 등을 하게 되고, 사회활동은 출퇴근이나 등학교, 신체활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해서 지원하는등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일을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으로는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복지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40시간 이론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습니다.
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32시간 이론실기교육과 10시간 현장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기 희망한다면 공식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보마당' 클릭 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지역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과정을 마치면 활동보조사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여는 2021년 기준 시급은 14,020원이며 밤 10시 이후 혹은 공휴일에는 1.5배인 21,030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제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며 업무가 늘어날수록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근무처와 근무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을 받으면 나이와 경력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하며 따로 정년이 없기 때문에 평생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