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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 지원 내용

뉴스붐 2021. 3. 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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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취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취직을 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1,2 유형 지원 내용 및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장년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는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롭게 국민취업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처럼  크게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요건심사형 1유형 지원대상으로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대상입니다. 단, 청년 18~34 세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1 유형에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이 지원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수급자에게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됩니다. 

 

1 유형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2 유형에 충족이 된다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성공 시에는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은 1 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2 유형 중 중위소득 50~60% 특정 취약계층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새롭게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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