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납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2021년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추가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 납부예외 또는 적용 예외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부예외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말하며 적용 예외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납부하면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연금개시 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류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고소득, 고자산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추납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한꺼번에 추납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개월만 가입하고 남은 기간을 한 번에 추납하여 고액 연금을 받자 부자들을 위한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납부기간을 축소했습니다. 변경전에는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 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 수만큼 추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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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유가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현명하게 노후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