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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총정리

뉴스붐 2021. 2.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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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리고 보필하는 의미에서 배우자와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정부에서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셨던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교육비까지 지원받습니다.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이등급 7등급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 취업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35세까지 취업 알선 및 가점을 부여하고 6.25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는 55세까지 지원하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 입사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손자녀에까지 혜택을 주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자녀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자녀명으로 단독으로 구입했을때는 혜택이 없으며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시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 됩니다. 

 

사망하신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유공자 혜택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시하신 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모두 혜택을 확인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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