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노후 경유차라면 한 번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디젤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이며 노후된 경유차를 폐기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되는 매연가스를 줄이자는 정책입니다.
2021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작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한국 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70% 상한액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중고차량 포함)을 구매하면 가액의 30% 를 지원 받는데요. 일반 차량은 최대 90만 원, 생계형 차량은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42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 인 180만 원의 폐차지원금이 총 6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대기관리권역이 점차 지방 도시까지 확대해 각 지자체 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폐차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