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의 오랜 재직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공제금을 넣어 2녁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만기공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입니다.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산 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 중2년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1년이 초과한 청년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은 가입한 유형에 따라 2년형, 3년형으로 나뉩니다.
2년형으로 적립한 경우 청년은 매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 적립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총9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2년후 최종 만기시에는 1,6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을 선택했을 때에는 청년은 3년간 매월 16만5천원씩 약 600만원 적립하고 , 정부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3년간 총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3년간 75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3년간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후 최종만기시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자기 계좌로 신청 기간동안 성실히 납입하게 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청년 근로자가 그 뒤를 이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약, 이직 또는 퇴사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모두 환급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휴업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아니하고 최대 12개월까지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및 기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