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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규제 및 지정지역

뉴스붐 2020. 12.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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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36곳이 지정되면서 지방까지 대거 지정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되면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집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헤재 여부를 검토하며 조정지역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시인 서울시 세종부터 광역시 모두, 그리고 지방 대도시는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 기준 추가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9곳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의 9개 지역) 입니다.

 

대구의 경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의 7개 지역,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5개 지역 , 울산의 경우 중구, 남구 등 2개 지역으로 4개 광역시에서는 23개 지역입니다. 

 

비광역시로는 파주, 천안의 서북구와 동남구 2개 지역, 논산, 공주, 전주의 완산구 덕진구의 2개 지역,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의 13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됩니다. 2 주택자는 3 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를 적용받아 2021년부터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상향되며,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가 강화되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에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양도 기간이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자는 주택 신규 구입 시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다수의 지역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예상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규제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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