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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금지품목 기내 반입 액체류 규정 물품

인포스마트 2019. 9.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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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날 때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나 기내 액체류 반입, 위탁 수하물 금지품목등도 한번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위탁수하물로 보낼건 무엇인지 체크해서 여행 시작부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세요. 

위탁 수하물 금지품목 

우선 폭발, 인화, 유독성 물질은 기내는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폭발, 인화 물질,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징입니다. 

예를 들어 탄약, 폭죽, 연막탄, 에어로졸, 소화기, 부탄가스, 스프레이 기내반입, 페인트, 알코올, 휘발요, 라이터 기름, 성냥, 번개탄, 숯불, 표백제, 락스, 파마약, 빙초산, 수은 온도계 등입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모두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인데요.  불붙고, 기름 내새 나는 건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운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고,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로 쓰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화물칸에 실어 뒀다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화물에 절대 넣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내 반입 액체 용량 규정 

기내에 반입 가능한 액체류는 100ml 용기에 담아 1L짜리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1인당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젤이나 메이크업 제품은 투병한 비닐 팩에 담아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개별 용기 500ml 이하 2L까지 허용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우선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 크기는 40x20x55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게는 대한항공의 경우 12kg까지 허용됩니다. 모든 항공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입니다. 칼, 총, 망치, 렌치도 불가능합니다. 쌍절곤도 금지 품목입니다. 단, 플라스틱 칼이나 날이 없고 둥근 버터칼, 안전날로 돼 있는 면도기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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