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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

뉴스붐 2020. 11.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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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직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장 먹고사는 생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부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신설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월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는 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대상 조건으로는 15세~69세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와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입니다. 

 

18~34세 청년층과 중장년층 35~69세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취약계층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의욕을 높이고, 취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작업훈련과정 확대 및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 의지와 능력은 높은데 취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은 신청대상 자격 나이 기준은 만 15~69세 구직자입니다.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3억 원 이하 여야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조건으로는 일반형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 대상 조건은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18~34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만, 선발형은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6개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의무이행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 (www. 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들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구직자라면 2021년에는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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