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사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어려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보니 금액이 큰 경우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로 관계의 존속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퇴직소득을 과세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퇴직소득세 제도를 만들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로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시 = 150만 원 + (근속연수 -5) ×50만 원
근속연수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80만 원
근속연수 20년 초과 = 1,200만 원 + (근속연수 -20) ×120만 원
환산급여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액
800만 원 이하시 전액공제
8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시 = 800만원 + (환산 급여 - 800만 원) × 60%
1억 이하 시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55%
3억 이하시 = 6,2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45%
3억 초과 시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3억 원) × 35%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 과세표준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율이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1천200만 원 이하 =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4천6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원
8천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원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원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0,000원
5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원
5억원 초과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0,000원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 세율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뉴에 있는 '국세정보' 선택 후 '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 메뉴에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엑셀 파일로 제공됩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실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엑셀 시트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하시는 분은 인적 사항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간략하게 모의계산을 하고 싶다면 '퇴직금 지급내역' 란에 해당 항목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퇴직급여만 입력하신 후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시트로 이동하시면 퇴직소득세가 자동계산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리 과세표준율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환산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별로 조금씩 계산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