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1년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35%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30%는 정산을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는 종전대로 연1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아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도 종전 연1회 지급 방식과 연2회 지급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총소득 요건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하는 방법은 ARS 1544-9944 전화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대사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 작성해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호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및 충당된 후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차감합니다. 또한 채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