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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벌금

뉴스붐 2020. 11.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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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직장인들은 안 받으면 안 되니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던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성 질환과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국가 건강검진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2020년도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자는 만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의료급여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19세~ 만64세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비사무직 대상자는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미용사, 의사, 직접 판매 종사자 등입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으로 10만 원 벌금이 부과되며 ,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벌금 불이익을 받으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은 의사 진찰,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은 위암, 유방암, 간암 만2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사를 무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모르겠다면 직접 조회를 통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건강 IN'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 IN'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검진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건강검진 기한이 연장은 되었지만 안받으면 벌금 등 불이익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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