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 공무원 시험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고 전문 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공채 시험과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급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3개와 선택과목 2개등 5개 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합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과목 중에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회, 과학, 수학 3과목이 사라집니다.
또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는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 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됩니다.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되고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된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