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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5가지

뉴스붐 2020. 10.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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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에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처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혜택이 많이 줄었는데요.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대상자는 전월세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2019년부터는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과 과세됩니다.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 수익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부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 해, 단기 4년 등록임대와 장기 8년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은 유효합니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바뀝니다. 즉, 아파트를 뺀 주택만 가능하고 10년짜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등이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60㎡ 이하는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85%만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60~85㎡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21.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호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40㎡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면제 50만 원 초과는 85% 감면, 40~60㎡는 75% 감면, 60~85㎡는 21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공공지원, 장기일반은 임대소득세 75%를 감면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이 공시지가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이하, 1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이하, 2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면적 85㎡ 기준금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 이면 장기 공제가 8년 50%, 10년 이상이면 7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는 2024년에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서 10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0%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폐지되는 유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별 보유주택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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