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집입니다. 부담스러운 집값에 결혼을 미루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이 덜하고 자격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당첨확률이 높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생애 딱 한번,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당첨이 가능하며 집값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율이 낮은 편이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청약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혼인기간은 결혼을 한지 7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입주일 이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는 예비부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혼인신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에 모집공고일 기준일로 최소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 있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으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전용85제곱미터 이하의 서울 부산은 최소 300만 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에 최소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예치금은 한 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우선 공급의 경우 외벌이가 100%이고, 맞벌이가 120%입니다. 민영 일반 공급의 경우 외벌이 120%이고, 맞벌이가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월13일 발표에 의하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소득기준 역시 2021년은 공영주택의 경우도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공급의 경우 외벌이 100%이고, 맞벌이가 120%이며, 일반 공급의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는 140% 이하가 됩니다. 민영의 우선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100%이고 맞벌이의 경우는 120% 이하입니다. 일반의 경우 외벌이는 140%이고 맞벌이는 160%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재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3인 이하 기준 100% 이하 562만원 정도이며, 130%는 731만 원, 150%는 844만 원 정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청약을 통해 신청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가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명당 1점을 받습니다. 거주기간의 경우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은 3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횟는 6회~12회는 1점, 12회~24점 2점, 24회 이상은 3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기간 가점의 경우 7년 이하는 1점, 5년 이하는 2점 , 3년 이하는 3점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고, 청약납입횟수가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고득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합니다. 결혼한지 7년 미만이라면 신혼부부 특별분양 조건을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