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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인포스마트 2019. 9.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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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지난 2015년 도입되었으며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지금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입니다. 

 

만약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자수 ×[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등이 2,500만원을 넘지 않을때 자녀 1인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수입이 2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수 ×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20/1500] 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때 1억4000만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ARS, 홈택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대상 확인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통해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신청할때는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텍스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이며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말 이내 입니다. 2019년도에는 추석전 6일까지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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