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에 가입을 합니다. 분양일정이 시작되면 먼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데요.
청약가점 점수가 높아야 1순위가 되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과 나의 청약가점제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자가 있을 때 3가지 기준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2007년 9월 도입되었으며, 가점제를 통한 당첨자 결정 방식은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점수의 기준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인원,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로 나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5~35점, 무주택기간에 따라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1~17점의 가점이 주어지게 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30세 미만의 미혼 0점부터 시작하며 1년마다 2점씩 추가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일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수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5점입니다. 부양가족수 1명 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은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수 범위는 직계존속, 미혼자녀 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시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은 1점이며, 6월 이상 ~ 1년 미만은 2점이며 1년 단위로 1점씩 추가 됩니다. 청양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을 받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납부 12회 이상, 그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납부 6회 이상입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되는 주택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만족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40: 추첨 60,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입니다. 전용 85㎡ 초과하는 경우 50%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적용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이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 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에 미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청약전에 부적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약 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어 청약자격 확인 및 청약가점제 계산을 할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선택 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입력하시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자격 사전 청약제도를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