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총정리

뉴스붐 2020. 10. 6. 18:53
반응형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차량구입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으로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차량구입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1인과 공동명의일 경우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500만원 한도, 자동차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일 경우,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일 경우도 최초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오직 1대만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으로 공영 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소도로 통행료 50% 할인해주고 있으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도 80% 요금 할인을 받아보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으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승용 자동차와 12인승 승합자동차나 적재량 1톤 화물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정기, 종합 검사의 경우 장애인 등급에 따라 차등감면 됩니다.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중증장애라면 50%를, 4등급에서 6등급 경증장애라면 30%를 감면받습니다. 

 

대부분은 차량을 구입할때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신용상 문제가 없는 등록 장애인 근로자에게 1인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동차 구입 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도 있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로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남아있는 년도분은 취등록세, 등록세가 부과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오늘 알아본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들을 잊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