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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

뉴스붐 2020. 9.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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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분양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가끔씩 입지가 좋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기도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경쟁 또한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확인하시고 체크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가 청약자격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으로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2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공급 1순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공급 1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만 공공분양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 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자격확인을 미리 해두시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청약자격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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