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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도 명절 민생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9월 14일0시까지 3일간이며 해당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일요일은 면제가 아닙니다. 만약 14일밤 12시가 되기 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15일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12일~15일 KTX 역귀성, 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으니 KTX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번 추석에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세종유적, 칠백의총, 만인의 총 등을 무료로 개방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관 등도 12일~14일에는 무료로 즐길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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