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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

뉴스붐 2020. 8.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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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통상임금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통상임금이 정확인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총액을 기간 총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모든 연차수당 등 기타 수당들을 다 합쳐서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과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각종 법정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은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 등이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 제외 수당으로는 식대, 교통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만근수당, 명절이나 휴가철에 주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더한 금액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월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 1년 평균 주수 (52주) ÷ 12 (12개월)입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8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월급을 받은 금액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는 '노동 OK'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클릭하신 후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 휴일근로 시간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등 해당 항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노력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신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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