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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인상

뉴스붐 2020. 8. 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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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취득세는 2014년에 취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해서 금액에 차등을 두어 1주택~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2%,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3%이며 현재는 4주택자에 한해서 4%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취득세를 보면 1주택자만 주택가액의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를 내던 3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12%로 4배가량 취득세가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다주택자의 취득세 8%, 3 주택 12%, 4 주택 이상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2 주택 1~3%, 3 주택 8%, 4 주택 이상 12% 강화되었습니다. 

 

 

증여 취득 세율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현행 3.5% 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은 12%, 그 외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됩니다. 

 

7.10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강화되었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2020년 다주택자 취득세는 8월4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기존에는 일시적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속하고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 추징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주택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대상에 포함이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로 사용을 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안정화가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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