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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비교

뉴스붐 2020. 7.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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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인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같은 제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셩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은 앞서 설명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른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간단하게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입니다.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을 하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2020년 1인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 가는 236만 8천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명칭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비교하신 후 수급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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