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들 분들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란? 주택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2020년부터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으로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직업 지어서 임대하는 것을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의무가 4년 이상 있는 주택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모두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람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임대주택의 규모는 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임대기간으로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4년,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기간 동안에 매매, 명의변경, 증여 등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철차의 방법으로는 온라인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이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렌트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철자 방법 및 서류는 공인인증서와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렌트홈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렌트홈 사이트 로그인 하신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하신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등의 세부사항을 입력한 후 건축물 대상 조회를 합니다.
동과 호실을 선택한 후 적용하기 클릭후 민간임대인지, 민간건설인지 체크하신 후 세부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신 후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완료되었다면 관할시청에서 추후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필증을 받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마무리됩니다.
오프라인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취득세 85% 감면과 재산세는 자동으로 감면됩니다.소득세는 5월 양도세는 양도할 때, 종부세는 9월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재산세는 60제곱미터 미만은 50% , 60~80제곱미터의 경우 2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40 제곱미터 이하의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85% 감면됩니다. 40~60제곱미터는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