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세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가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2011년 12월 31일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최대 90% 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자격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의 나이 기준으로는 근로계약 체결한 현재 15~34세인 근로자로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하면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운영자 등과의 배우자, 자녀, 친족은 배제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자는 청년뿐만 나이라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는 5년 동안 매년 90%의 세금을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이고 세금이 대략 100만 원이라면 9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실 건데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금을 요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하며 전액 환급받으셨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으로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추가 서류와 함께 기업에 제출하시면 기업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 상단 메뉴 중 ' 성실신고 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원천징수 안내'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클릭하신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세금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